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유언의 성질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적성질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2. 유언의 성질
(1)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법적성질
①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효력이 발생하는가?
...(중략)...혼인관계가 종료함으로써 배우자관계는 소멸하고, 혼인으로 인한 상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도 소멸...(중략)...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중
(1)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요건
1) 재산분할에 따른 합의
2) 자녀에 관한 양육여부의 합의(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가 포함됨)
3)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합의
4)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한 합의
(2)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
Ⅱ. 상속과 상속권
상속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라고 설명되어 있다. 현행법에서의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재산이 그 사망자와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를 말한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여 이것을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서 하는 유언방식이다. 이 방식은 절차가 엄격하고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전문가인 공증인이 관여하므로 방식의 하자가 생기거나 유언의 효력이 부
유언이 작성된 경우 그에 따르는 유언상속과 유언이 없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상속이 일어나는 법정상속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원칙적으로 이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어 경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유언상속인이 없을 경우 유언은 효력을 상실하여 유언상속은 법정상속으로 전환되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후에 발생하지만, 유언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는 것은 다른 일반의 단독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표시행위가 완료되었을 때이다. 본래 사람은 그의 사후에 발생할 신분상 및 재산상의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뜻을 남기기를 원하며, 유족들은 그러한 고인의 유지를 존중하고 실현
유언의 자유에 의해 피상속인이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유류분 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2. 유증의 당사자
유증을 하는 자는 피상속인이고 유증을 받는 자를 수유자라고 한다.
(1) 수유자
수유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 자연인인 수유자는 유언자가 사망할 때, 즉 유언의 효력이